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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를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내일(6/10)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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