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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범인 것처럼 복면을 쓰고 10살 의붓딸의 손을 묶은 베트남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배온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체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 B 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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