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주민 활동을 추진해 이웃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집 대상은 공동주택 입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이며, 이들 단체에는 주민 소통과 화합, 이웃돕기와 사회봉사 등의 사업비로 단체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전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