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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 지원
송고시간2026/03/06 18:00
울산시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울산시청 건축정책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