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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송고시간2026/01/20 18:00
울주군이 무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가운데
연 소득 기준, 39세 이하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40세 이상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세금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고 울주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