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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울주군, 상습 체납자 사업 정지·취소 추진
송고시간
2025/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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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울주군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 미납한 경영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분납 확약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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