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손님에게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 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 씨에게 연락해 "임신했으니 낙태 비용으로 6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C 씨가 연락을 피하자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기다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