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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손님에 "임신했다" 돈 뜯으려 한 연인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25/07/29 18:00
술집 손님에게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 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 씨에게
연락해 "임신했으니 낙태 비용으로 6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C 씨가 연락을 피하자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기다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