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직전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면서 오히려 더 취한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아 두 사람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9시 46분쯤 남구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은 정차된 차량의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넘어가고 옆에 탄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고 2m가량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최초 운전자인 3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수준이었지만, 운전대를 바꿔 잡은 30대 여성은 면허 정지 수치인 걸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박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