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활동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안보나 기밀 유지와 무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집행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국가 안보나 수사 등 엄정한 목적에 한정해 사용돼야 하는데도, 기준과 용도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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