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울주군, 지방세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송고시간2025/03/28 18:00
울주군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횟수가
3회 이상 누적된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입니다.

울주군은 상습 체납자 106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통보했으며
이 기간 안에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백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