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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구청, 옥동·대현동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송고시간 | 2025/09/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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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골목형상점가 두 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남구청은 오늘(11일)
옥동 은월로 골목상권과 대현동 울산스퀘어 상가를
각각 7호와 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