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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택시기사 2명 벌금형

송고시간 | 2025/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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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례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5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상태로 각자 택시를 몰고 가던 중, A 씨가
빨간불이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C 씨를 친 뒤
뒤따라오던 B 씨가 쓰러진 C 씨를 다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