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개정 조례안 발의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소방시설 관련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신고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울산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개정안에는 소방시설 신고 대상을 의료시설과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렸고, 신고포상금을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우수 기자